내국법인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「상법」 제369조제3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 (질의1)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되는 자산 중 의결권이 없는 주식
의 경우 지배목적 보유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○ (질의2) 질의1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지배목적 보유 주식으로 볼 수 있는 경
우
해당 인적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
할에
해당하는지 여
부
2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
법
인
으로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
-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제
조사업부문(분할존속법인)과 자회사 등
의
지분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(분할신설법인)으
로 인적분할할 예정이며,
-
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되는 주요 자산은 다음과 같음
(단위 : 백만
원)
| 구 분 | 지분율(%) | 장부금액 | 비 고 |
| ㈜☆☆ | 17.75 | 22,952 | 관계회사 주식, 의결권 없음 * 3년 이상 보유 |
| ㈜□□ | 100 | 11,222 | 완전자회사 주식 |
| 자기주식 | 3.2 | 282 | 분할존속법인 주식 |
| 기타 | | 807 | 매도가능증권 |
| 계 | | 35,263 | |
*
㈜
☆☆
가
분할존속법인(질의법인)의
지분 26.43%를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상
호주식 보유에 따른 의결권이 제한됨(
상법 제369조
)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6조
【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】
①
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[물적분할(物的分割)은 제외한다.
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]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(이하 "분할신설법인등"이라 한다)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
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(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
뺀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)은 분할법인
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(이하 "분할법인등"이라 한다)이
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
손금에 산입한다.
1.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
2.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
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
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
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31>
1.
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
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
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)
가.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
나.
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. 다만
,
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,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
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
다.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
2.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
전액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)이 주식
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배정한 것을 말한다)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
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
3.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
【적격분할의 요건 등】
②
분할하는 사업부문(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. 이하
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
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
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<신설 2014.2.21>
1.
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
2.
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(기획재정부령으로
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) 중「소득세법」제94조
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
3.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
③
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
에
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
로 본다.
1.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
지배목적 보유
주식등
(
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
로 정하는 주식등
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
2.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및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. 다만, 분할하는 사업부문이
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
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3.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
【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】
③ 법인이 지배주주등(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
서 같다)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
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
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8.2.22>
⑦ 제3항에서 "지배주주등"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
의
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
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
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(이하 "지배주주
등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<신설 2008.2.22>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
【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
단기준 등】
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에서 "지배
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"
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(이하 "지배주주등"이라 한다)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1.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: 분할법인
2.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의 경우: 출자법인
○
국세기본법 제39조
【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】
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·가산
금과
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
일
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
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. 다만,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
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(의결권이 없는
주
식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
금
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(의결
권이
없는 주식은 제외한다)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
한다.
1. 무한책임사원
2.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
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(이하 "과점주주"라
한다)
○
상법 제369조
【의결권】
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.
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.
③ 회사,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
○
상법 제371조
【정족수, 의결권수의 계산】
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
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